취업영주권 취소후 결혼영주권 변경

질문자: ddfs223  |  등록일: 01.23.2020 12:55:33  |  조회수: 3474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 신분 10년 됐고 3년전에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을 했다
작년 3월에 인터뷰 취소를 했어요 회사가 클로즈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권 남자친구를 만났고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학생 신분을 영주권 인터뷰 날짜까지 유지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혼인 신고만 하고 학생 신분 유지 안해도 된다고 주변에서 권유를 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이게 인터뷰에 지장을 줄까봐요
2월이나 3월에 영주권을 저희가 직접 변호사 없이 진행 하려고요

2 제가 3년전에 영주권 준비하면서 학교 기록이나 뭐 가족증명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모두 제출 했어요 제 정보들을...
그럼 이번에 준비할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서류를 준비 해야되나요 아니면 전에 신청했던 케이스를 기록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 H&H Law
    01.28.2020 15:06:00  

    1.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이민 사기 등이 아닌 단순 불체는 영주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취업이민, 가족초청 이민 준비서류가 다르니 새로 준비하셔야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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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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