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결혼날짜 관련 서류 작성

질문자: Yoojin257  |  등록일: 01.18.2020 17:19:49  |  조회수: 3491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진행 중 문제가 생겨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 와이프가 미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일하는곳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주기로 했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국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인신고만 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제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와이프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19년 7월에 혼인신고, 9월에 H-4 비자를 받았고, 11월에 미국에 들어왔고요. (와이프가 19년 5월에 한국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5월에 결혼식을 했다고 하고 비자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결혼날짜에 관해 여러 질문을 해와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변호사는 5월에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5월에 하지않고 7월에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맞다면, 어떤 식으로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 H&H Law
    01.24.2020 13:04:00  

    결혼식과 혼인신고 날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해보이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9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