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시

질문자: ehfpal  |  등록일: 05.16.2013 18:54:12  |  조회수: 12135
안녕하세요

지금 시민권자와 결혼후 학생신분에서 영주권신청 들어가고
인터뷰날짜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7년전쯤에 한국에서 기소유예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게 무혐의로 된 건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범죄경력수사조회서 실효포함으로 알아보니까 기소유예로 되있고
제가 실효포함된걸로 신청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실효가 안된지는 모르지만
기록에 남아있더라구요.
서류상에는 범죄기록에 다 없다고 표시해서 벌써 보냈는데
인터뷰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소유예된것도 미국에서 신원조회 한것에 다 나오나요?
알아보니까 기소유예처럼 불기소 처분한건 법원판결자체가 없어서
경찰기록서도 열람하거나 찾기가 더 힘들다는데
인터뷰날짜는 다가오고 혹시나 거기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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