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조건에 문제없는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질문자: 이구아나  |  등록일: 01.15.2020 10:12:37  |  조회수: 33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모님이 작년 2019년 4월에 한국에서 영주권인터뷰를 통과하고 5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5월20일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10월28일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여 3개월반정도 여행을 마친후 다음달인 2월9일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1년에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작년 5월에 영주권을 받은 후 10월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3개월 가량 거주한후 돌아오는 상황인데, 문제가 없나요? 혹시 날짜상 문제가 된다거나 해서 영주권이 취소되는 그런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일년에 반 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 영주권이 유지되는데, 그 1년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은 5월20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건지.. 그냥 연도(예를들어 2019년,2020년) 기준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연도기준이면, 부모님의 경우 2019년 5월에 영주권을 받은후 5개월만 미국에 거주한 후 한국으로 출국하여 3개월 정도 있다가 오는거라서요.. 걱정이 됩니다.

늘 도움말씀 주시는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H&H Law
    01.17.2020 10:24:00  

    정확한 기간을 알려주는 이민국 규정은 없습니다. 1년 이상이면 자동으로 영주권 abandon 취급 그리고 1년 내 기간 해외 여행의 경우 공항의 입국 officer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국공항의 officer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현재까지 3개월 정도 해외여행으로 문제된 케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위에 알려주신 내용만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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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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