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 후 추가서류

질문자: owlcho  |  등록일: 01.09.2020 16:00:04  |  조회수: 50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12/20일 남편이 시민권 인터뷰 후 추가서류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인 저와 2014년,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2018년 12월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어달 후 한국의 비지니스 때문에 그리고 아버님이 아프셔서 좀 길게 몇 번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I-751때처럼 둘의 3년치 TAX보고를 비롯해 둘의 이름이 들어간 서류를 다 다시
준비해서 보내라합니다.

2018년 집을 사서 이사하여 유틸리티는 조인이 거의 없는데 집 관련 서류와 보험, 은행등의
서류는 보낼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 2019년 11월 ,
한국에 살고있는 남편의 딸아이의 영주권을 제가 서포트 하는것으로 신청했고 (I-130) 이민국에서
접수증이왔는데 이런 내용도 보내는것이 도움이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
  • H&H Law
    01.13.2020 15:59:00  

    크게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신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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