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문의

질문자: Eunju385  |  등록일: 01.06.2020 18:05:03  |  조회수: 3111
지금  opt로 회사 취업중인데 h1b신청을 들어갈려고합니다. 혹시 운좋게 h1b를 취득한다면 당첨 후에 한국에서 스템프 받고 미국 돌아와서 이직도 가능한가요?
  • H&H Law
    01.08.2020 10:59:00  

    미국으로 돌아와서 조금 근무하신 후 동종업계 동일한 직책으로 이직 가능하시지만 미리 change of employer 청원서 준비하시고 접수 후 이직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은 승인 후 이직할 것을 권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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