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Pay Stub

질문자: 반달가슴곰  |  등록일: 12.30.2019 12:36:26  |  조회수: 368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교 졸업후에 STEM OPT 받아서 지금 비자를 유지하고있습니다.
6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5개월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련이 남아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지금 미국에 남아서 STEM OPT 비자 기간 (2021 년 6월 ) 까지 새로운 직장을구해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받을까 합니다.

제가 회사를 구해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할때,
얼마정도 기간의 pay stub 이랑 tax report 가 필요하고
영주권 진행할때 문제가 될 점이 있나 궁금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 H&H Law
    01.06.2020 14:21:00  

    법적으로 90일 이상 unemployment면 OPT status는 없어지므로 빨리 학교랑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권 진행하실 때까지 STEP OPT 유지는 힘들어 보이시고 그 전 다른 status로 전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할 때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경우에 보통 최근 3분기 pay stub을 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tax report는 상황 별로 달라 영주권 진행하실 때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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