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려요ㅏㅇ

질문자: Sunny36  |  등록일: 12.23.2019 00:09:40  |  조회수: 3848
제가 이번 학교방학 1월달에 한국 방문 한뒤에 미국에 들어와서 남자친구와 혼인신고 하고 . 영주권 신청을 2월달 안으로 할생각 입니다. 궁금한부분은요 . ㅈ가 학생신분인ㄷ요 . 혼인신고를 한뒤에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잇어야하죠 ??? 영주권 신청을 하고난뒤에는 학교를 안다녀도 불체자가 아닌가요 ...??? 언제 까지 학생신뷴울 유지하고 잇어야 할까요 ??? 학생비자는 3월 만료이고 1-20는 아직도 살아잇고  방학에 한국 다녀온뒤 혼인신고 하려고 해요 . 아니면 영주권 신청은 2월달에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나갓다 오는게 좋을까요 ???
  • H&H Law
    12.24.2019 13:08:00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가족초청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함께 제출하실 수 있으며, I-485를 제출하시고 접수증을 받으면 신분이 생기시므로 학생신분 유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I-485 계류 중 여행허가서가 나올 때까지 여행은 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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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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