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질문입니다

질문자: Benson0428  |  등록일: 12.13.2019 14:19:46  |  조회수: 3946
어머니가 미국시민권자 여서 한국에살다가 자식 초청으로 17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생활도중 평생 같이 살아보지도 않앗던 어머니와 트러블과
한국에서 생활하던 습관을 못버려서 적응을 하지못해 18살에
어머니 몰래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중국적이 가능한줄 알았습니다.
검정고시도 땃고 핸드폰 통장 신용카드 모든게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저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잇는줄 알앗는데
군대에 입대하려고 보니 입대를 할수없다더군요?
미국국적을 따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는데
그걸 상실신고를 또 해야 하는건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막연하게 대첵없이 난 미국을 가야한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지금 27살이 되었습니다....
혼자 살다보니 여자친구도 생기고 무책임하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한테는 아무걱정 말고 미국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같이 열심히 돈모아서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저한테 도움을 주실생각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미국가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여자친구는 가기전에 무슨 비자를 발급받고 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무책임하게 여행비자로 데리고가서 불법체류자 만들기는 너무 싫습니다...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살앗지만 꼭 같이 가서 같이 살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ㅠㅠ
  • H&H Law
    12.18.2019 16:22:00  

    혼인신고 하시고 배우자 초청청원서 (I-130) 제출 후 승인되면 이민비자 받아 미국으로 입국 혹은 약혼자 청원서 (I-129F) 제출 후 승인되면 약혼자비자 받아 미국으로 입국 후 영주권으로 체류 신분 변경 (I-485). 이 두 가지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130의 경우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전 I-864 재정보증, I-129F는 약혼자비자 인터뷰 전 I-134 재정보증을 하셔야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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