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자의 배우자

질문자: Hopeforflowers  |  등록일: 12.11.2019 09:18:53  |  조회수: 3712
현재 결혼한지는 2년 정도 되었구요, 제 배우자가 비이민자신분에서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했었고, 그때 저도 배우자 자격으로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초에 둘다 영주권 받았고요, 배우자 자격으로 받은 저도 영주권 유효기간 10년으로 나왔더라구요.

힘든일이 있어서 서로 이혼을 생각하는 단계인데요, 취업영주권 당사자는 영구영주권이기에 이혼이t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은 저는 이혼하면 영주권이 revoke 될수도 있나요? 이혼하면, 이후에 제가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 신청할 때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12.15.2019 17:00:00  

    안녕하세요.

    결호을 하시면서 받은 영주권이 아니고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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