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후기입니다.

질문자: JikSa  |  등록일: 12.10.2019 08:09:19  |  조회수: 7809
안녕하세요

7월에 접수하고 11월에 12월 9일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전부터 알고지내던 변호사님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모든 서류들 다 준비해서 아무 걱정 없었는데

보통 15~20분 정도의 인터뷰라고 하더니 저는 거의 2시간을 인터뷰 했네요..

질문, 서류들 등등 모든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학교관련해서 질문을 하는데 7년전것들을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더라구요

변호사님이 준비해야된다는 서류들에는 학교 관련 서류들이 없었고

혹시나 해서 i-20만 챙겨서 갔는데 여기가 화근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이름, 클래스 관련질문, 왜 학교를 옮겼나, 일을 안했는데 어떻게 생활했나

모든것들을 다 증명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드가 된 상태고 추가서류를 제출해야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LACC ESL을 다녔고 어제 LACC가서 서류 떼려고 갔는데 이름이나 학교 아이디 넘버등 다 있는데

학교 클래스들은 기록 등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두번째 다녔던 학교는 CLOSED된 상태고..

해당 2학교에 대한 자료가 없고 나머지 다른 학교들 관련 서류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기록이 아예 없어서 증명을 할수가 없네요..

혹시나 추가서류도 리젝된다면 추방인가요??
  • H&H Law
    12.15.2019 16:50:00  

    안녕하세요.

    LACC 에서 받을수 있는 기록들은 다 재출을 하시고 close 된 학교는 close 되어서 서류들을 재출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함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승인이 될것으로 봅니다만 만약 거절이 되시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때문에 이민국 법정을 거치시면 승인을 받을수 있는 case 라고 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