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관련하여..

질문자: 가로순  |  등록일: 12.07.2019 08:09:25  |  조회수: 4956
제가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고 서울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남편사이에 자녀 1명 낳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영주권 통과 했는데 영주권 인터뷰 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영주권 통과 후 이혼 확정났어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자녀의 양육권 전부를 가져가게 됐고,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가버린다네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남편도 어린아이를 엄마랑 떼어놓는게 마음이 아픈지 미국으로 같이 들어가서 몇달이라도 아이 돌보도록 허락했는데요.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려요.
1) 이혼한 제가 남편,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입국가능한지요?
2) 혹시 입국심사대에서 혼인관계에 대해 물어보면 이혼여부를 말을 해야하는지? 혹시 이혼여부를 말할 경우 입국거부가 되지 않는지요?
3) 그리고, 제 영주권의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계속 거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 H&H Law
    12.09.2019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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