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스카이콩콩 77  |  등록일: 12.03.2019 23:14:47  |  조회수: 45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해 초 영주권을 받은 와이프가 8월 초 F2 신분인  15살 딸아이를 초청해 핑거 까지 찍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딸아이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미루고 있었던 F1 신분인 저 역시 딸의 i- 485 접수후 9월에 시민권자인 아들의 초청으로 i-485접수 후 핑거 까지 찍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다름이 아니오라 내년 1월 부터 다시 학교를 등록 해야 하는데 제가 신분 유지를 꼭 해야 하나요?.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는 불법이어도 상관이 없다고들 하던데 저희 딸아이의 경우 제가 학교 등록을 안해서 f2 신분을 유지 못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i 485가 접수 되었기 때문에  신분 유지를 안해도 상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H&H Law
    12.06.2019 10:38:00  

    안녕하세요.  I-485 를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