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절 여부

질문자: MMNP  |  등록일: 12.03.2019 07:36:21  |  조회수: 5713
저는 현재 H1B로 근무 중입니다.
내년쯤에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경찰에 체포된 기록이 영주권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돼서 문의합니다.

3년전 쯤에 동부를 여행하던 중, 와이프와 차 안에서 말싸움이 격해지면서 부부싸움이 커졌는데 (와이프가 핸폰으로 어딘가 전화하려 해서 제가 못하게 말린 기억이 남. 와이프를 결코 때리지 않음)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해한 탓인지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이후, 와이프가 경찰서에 가서 제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탄원해서 그런지 그날 밤에 보석금 조금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날, 법원에 가서 dismiss upon "filed w/o cop for 3 months" 됐습니다. 저를 변호해주던 변호사는 저에게 나중에 이 케이스에 대해 설명할 경우가 생길 때 "charged but not convicted"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2년전에 한국 가서 대사관에서 H1B 비자 인터뷰시, 영사가 경찰에 왜 체포됐는지 저에게 물어보고 비자를 발급해줬습니다. 하지만 체포기록 때문인지, 작년과 재작년 한국 갔다가 미국 입국시 2차 심사대에서 심사 받아 통과했습니다.

요즘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서, 비록 제 케이스가 형사법상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이민법상으로는 "conviction"에 해당되어서 I-485 작성시 criminal history에 yes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두 군데 정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 케이스로 영주권 받는 게 가능할까요?
  • H&H Law
    12.03.2019 11:53:00  

    H1B 심사 및 공항 입국 심사 때처럼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나 거절될 케이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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