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니다. 주소 변경 AR-11 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 커피빵  |  등록일: 12.02.2019 10:00:49  |  조회수: 40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엘에이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계약 기간이 끝나갑니다.

새 집을 구하기 전에 2~3달 정도 길면 반년정도 미국 여행을 하면서 충전의 시간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주권자는 주소이전을 하면 10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을 한다면 집주소는 가지고 있지 않고, 한인 민박이나 하숙을 하면서 돌아 다닐거 같은데,

매번 민박집이나 하숙집 주소를 적어야 할까요??


저는 엘에이에 po box를 가지고 있고, 조지아에 친구가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2.03.2019 11:18:00  

    AR-11 준수가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이민국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짧게 거주하시는 민박 & 하숙의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지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민국에 pending case 가 없으신 경우 짧게 거주하는 민박집 하숙집 주소를 매번 적으시기 보다는 적정기간 체류하시는 민박집 정도 주소만 사용하여 주소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 Box 주소는 mailing address로는 사용 가능하나 AR-11 physical address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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