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시 법률기록

질문자: Ippeuni  |  등록일: 11.26.2019 06:16:34  |  조회수: 5084
안녕하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2018. 봄에 shoplifting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분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었고,
50불 미만이고, 초범이였던터라.. 그리고 해당마켓에서 재판진행시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불응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재판에서 모든 사건기록의 무효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8. 9월경 "Application for Expungement of Arrest or Charge Records" 가 법원에
접수되어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추후 결과에 대한 다른 내용의 메일은 집으로 오지 않았구요.
문제는 제가 2020년 1월로 영주권이 만기예정이라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건 자체의 기록이 없었던 일은 아니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신청서를 작성할때 체포기록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적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걸까요?
당시 왜 그런행동을 했는지 ㅜㅜ 제가 뭐에 씌였던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됐는데,,,
정말 사는동안 다른 법행위를 위반하는 사항은 단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될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케이스가 갱신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H&H Law
    11.26.2019 14:08:00  

    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범죄이고 기록 까지 expunge 가 되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 하실때 법정기록 같이 보내시고 interview 는 없을것 같지만 만약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솔직히 답변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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