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질문자: 영일도  |  등록일: 10.30.2019 21:56:33  |  조회수: 4612
안녕하세요 4년 동안 불체로 엘에이에서 지내다가 얼마전에
시민권자 여자분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후에 얼마전 인터뷰를 봐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요

인터뷰를 볼때 일한적이 있냐고 인터뷰어가 물어봤는데요
일한 적이 있음에도 텍스를 낸적이 없어서 일한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  문제는 제가 2017년 6개월 일한적이 있는게 그때 월급을 하나도 못받아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소송을해서 돈을 받으면 이민국에서 알수 있을까요?

.2. 이민국에서 알게 되면 제 영주권을 다시 가져 갈수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H&H Law
    11.20.2019 14:51:00  

    안녕하세요.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