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후 한국 취업

질문자: 한마리새  |  등록일: 10.27.2019 18:37:14  |  조회수: 3468
안녕하십니까 ?
저는 얼마전 아내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했고 다음달에 지문 및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최근에 한국 기업에서 오퍼를 받게 되었는데 인터뷰 스케쥴이 잡히기 전에 한국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될듯 합니다.
현재로선 Reentry permit 도 받아서 한국에 채류할 생각이지만 여러 사이트에서 시민권 선서식 전까지는 장기 해외 체류가 (6개월 이상)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 인터뷰 전까지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 딜레이가 큰것으로 압니다) 이경우 시민권 획득이 거절 당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 아내와 자녀는 미국에 거주하고 남고 저혼자 시민권 나올때 까지 한국에서 일하는게 리젝을 막는데 도움이 될런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1.20.2019 15:30:00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받으시는 것은 individual 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미국에 계셔도 본인의 신청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을 시작 하시더라도 interview 전 까지는 장기 채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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