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

질문자: 고사리댁  |  등록일: 10.13.2019 23:52:16  |  조회수: 3282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써주신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승인 받은 년도가 2009년(F4 카테고리)일때 두 아이가 18세,13세였습니다 기다리다 보니 두 아이가 다 성인이되었는데  CSPA법으로 영주권 초청할 때는 기다린 햇수 만큼 빼준다고 알고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성인이된 두 아이에 대해 이민국에 제출할 서류는 따로 없는건지요?? 주소나 이메일 변경은 없으니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될런지요?? 고맙습니다
  • H&H Law
    10.17.2019 11:15:00  

    기다린 햇수 만큼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비자문호가 오픈된 날, 자녀분 생일에서 I-130 (이민국에 제출한 가족초청청원서)이 이민국에서 계류된 날짜만큼 빼주고, 그 것이 자녀분 CSPA 상 나이가 됩니다.

    CSPA 최종판단은 인터뷰하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하며 그 때까지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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