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고맙습니다.

질문자: 하이다알리아  |  등록일: 10.05.2019 02:16:05  |  조회수: 3866
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인 남편과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후에, 남편은 미국에서 H1B 비자를 통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겨울에 국내에서 미국법 전공 로스쿨을 졸업할 예정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자는 어떤 것일까요?

1. 남편의 배우자로서 들어가고, 간 후에 구직 활동을 하며 HIB 비자를 신청한다.
(그런데 혼인을 증명하는 것은 한국 혼인증서로는 부족할지도 궁금합니다)
2. 지금 HIB 비자를 신청하여 들어간다.

바쁘신 와중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 H&H Law
    10.08.2019 11:23:00  

    1. 혼인증명은 한국 혼인증명으로 충분합니다. H1B 배우자인 H4는 일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H1B를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일반 H1B 는 현재 진행 불가능하며 내년 4월 lottery 통과하시고 H1B 청원서 승인되어야 2020년 4월부터 일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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