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고 있는 아들을 가족초청 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아찌  |  등록일: 10.02.2019 16:48:46  |  조회수: 6212
안녕하세요.
현재 아들 놈이 32살이고 미혼입니다. 선생님 홈페이지 보니 약간의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와 집사람은 영주권자이고 첫째는 시민권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놈은 2014년에 미국에 들어와 불법체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대로라면 우선 가족초청해서 승인을 받고 영주권 문호 열리면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면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답변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04.2019 16:59:00  

    이해하신 순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 만으로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혹은 이메일 주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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