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발 급용 주소변경

질문자: 코코몽피자빵  |  등록일: 09.09.2019 12:57:42  |  조회수: 42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뉴욕에 거주하고 있으며 F1 비자로 대학원을 올해 5월에 졸업하고 현재 OPT 신분입니다.

올해 10월에 입사하며 다행히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여 내년 4월에 H1B 비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입사 전 의무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여, 뉴저지에서 취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하여 고려 중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자격 요건 중 Bank Statement 등으로 주소지를 증명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뉴저지 거주 지인의 주소를 잠시 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영 찝찝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새 H1B 로터리 통과 후에도 RFE (Reason For Evidence)를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해서 더 작은 부분도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뉴욕 거주자가 뉴저지 주소로 운전면허 발 급을 받은 기록이 취업비자 신청 과정에서 혹여나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참고로 뉴저지 운전면허증 취득 후 뉴욕으로 트랜스퍼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일 기준 최소 6개월이 지나야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9월 중에 뉴저지 운전 면허 취득 후 내년 4월 1일 (H1B 신청일) 전인 3월 중에 뉴욕으로 주소지를 변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9.30.2019 10:49:00  

    H1B 신청시 운전면허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게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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