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취업이민 인터뷰 후

질문자: Jojocoup  |  등록일: 08.14.2019 17:02:53  |  조회수: 4955
EB3 로 취업이민이 진행중입니다.
인터뷰는 이번달에 이미 마쳤는데 문호가 없는관계로 승인여부는 몇달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인원모두를 lay off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RD는 2019년 1월입니다. 485 접수 후 180일은 지난 상태입니다.
인터뷰 후 승인 전에 회사가 없어지면 다른곳에 LC 진행없이 같은 포지션으로 일을 하면 승인하는데에 지장없이 받을수 있나요?
  • H&H Law
    08.28.2019 13:00:00  

    영주권을 받기 전 sponsor employer가 사라지거나 sponsor를 취소한다면 영주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same or similar occupation으로 new employer의 스폰서 받아 I-485 Supplement J를 신청하시어 영주권 수속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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