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트럼프 퍼블릭 차지 관련

질문자: gsp002  |  등록일: 08.13.2019 09:30:37  |  조회수: 396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15 부터 트럼프의 새로운 퍼블릭 차지가 시행되어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등 연방 복지 해택을 받는 사람들의 비자 신청과 연장, 영주권 신청이 거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영주권자의 영주권 연장과 시민권 신청에도 영향이 있는것인지요?
영구권을 가진지는 20년이 넘었고 65세가 넘어서 메디케이드 해택을 받고 있는데, 영주권 갱신시 연방 복지 해택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보게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이 불허되지는 않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28.2019 12:35:00  

    새로운 퍼블릭 차지는 시민권자 혹은 시민권 신청자, 그리고 영주권 갱신 신청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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