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가족(부모/형제자매)초청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Paul74  |  등록일: 08.07.2019 19:10:57  |  조회수: 4034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는 통과했고 이제 선서일 연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US Territory에 계시고 동생은 한국에 있는데요.

물론 제가 초청(sponsor)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 수입도 관련이 있겠지만 한국에 있는 만 21세 이상 기혼 여동생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할까요?

혹 부모님께서 계신 곳에서 한국에 있는 여동생도 같이 가족초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8.13.2019 17:23:00  

    시민권자의 경우 기혼여동생 초청하실 수 있으나 비자 대기가 매우 깁니다. 현재 2006년 10월에 제출된 케이스에 케이스 오픈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시라면 역시 초청하실 수 있으나 이 또한 대기 시간이 매우 깁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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