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취업 전 한국 방문

질문자: 준규  |  등록일: 08.01.2019 16:11:05  |  조회수: 3814
안녕하세요.

이번 5월 9일에 학부 졸업을 하고 7월 25일에 OPT 승인을 받고 현재 EAD 카드 소지 중입니다.
한국에 가서 가족도 보고 치과 진료도 받고 돌아오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돌아올 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EAD 카드에 Valid from 07/25/19 그리고 Card Expires 07/09/20 이라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7월 25일 부터 90일 동안 unemployment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8.06.2019 10:52:00  

    Advance Parole 혹은 valid 한 F1 비자 가지고 계시면 재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OPT 기간 중 unemployment 상태로 90일 이상 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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