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신청 상태 중 이혼

질문자: Greencardp1234  |  등록일: 07.24.2019 19:46:13  |  조회수: 6798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전에 미국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혼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에 I-751를 jointly 이미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1. 만약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I-751를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2. 이혼을 하게 될 경우, Martial status가 Single로 바뀔때까지 기다린후 I-751를 다시 신청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혼 절차가 끝나자마자 바로 할수 있는건가요?

3. 마지막으로 궁금한건 이혼했다는 이유로 I-751 절차가 더 까다로워 지나요? 아님 별 차이 없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H&H Law
    07.26.2019 14:20:00  

    1.  재신청 대신, 이혼수속을 시작하시면 이민국에 보고하시고 divorce-based waiver petition 으로 전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I-751을 새로 이민국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위 말씀드린 divorce-based waiver petition 을 이혼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이혼하시면 good faith marriage를 증명하기가 더 힘들어지기에 더 까다로워집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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