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수입

질문자: Kkddhh  |  등록일: 07.22.2019 21:35:14  |  조회수: 339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현재 H1B 비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현재 H1B비자에 지정된 근무지에서 받는 월급이외에
수익이 발생해도 괜찮은가요? 아래 보기중 어떤수익이 발생하면 않돼나요?
 
1. 주식거래 수익
2. 부동산을 구입해서 RENT 수입
3. 식당에서 PART TIME 수입.

감사합니다.
  • H&H Law
    07.26.2019 12:33:00  

    1. 괜찮습니다.
    2. 괜찮습니다.
    3. 안됩니다. H-1B sponsor 외 다른 employer와 일하고 싶으신 경우 이민국에 청원서를 또 제출하셔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식당 part-time 으로 신청할 수 있는 category는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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