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질문자: H.Lee  |  등록일: 07.21.2019 08:31:08  |  조회수: 3756
안녕하세요. 5월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오늘이 60일 입니다.
기존에 갖고있던 H1B 서류에는 8월 중순에 만기로 되어있고요.
남자친구는 제 전회사가 이민국에 보고 안 했을 것 같은데 다시 직업을 월 중순전에 회사를 구하면 될 것 같다는데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그만두면 이민국에 보통 바로 보고되나요?
  • H&H Law
    07.24.2019 12:26:00  

    원칙적으로 H-1B employee가 기간 내 일을 그만두면 회사가 이민국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60일 내에 다른 sponsor를 찾아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unlawful stay가 아니지만 그 기간을 넘으면 unlawful stay 가 시작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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