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F2

질문자: Pbbclub  |  등록일: 07.21.2019 01:11:49  |  조회수: 460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내외서 F-1비자로 바꾼 상태입니다
F-1비자가 올해 6월에 나와서 지난 구개월을 펜딩상태로 지냈습니다.
현재 학교 수강신청 중에
집 근처로 트렌스퍼를 하고 싶어서 처음 I-20 받은 현재 학교에 트렌스퍼가 가능한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f-1비자가 지난달에 승인받아서 현재 학교를 한번도 수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숙련이민으로 현재 영주권스폰  I-485를 지난주에 넣었습니다
남편은 F-1 비자입니다 (F2로 비자 바꾸고 싶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1-20가 발급되었는데 왜 펜딩상태에서 학교 수업 수강을 안했냐고 하십니다
저는 f-1비자가 없고 펜딩상태라 등록을 안했다고 하니 이 부분은 학교잘못인지 학생잘못인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요
현재학교는 diproma과정이고 트렌스퍼  하려는 학교는 ESL입니다
이 부분 또한 이민국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되니 트렌스퍼를
다시 고려해 보라고 하십니다.
한 한기 다니고 트렌스퍼를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만약 트렌스퍼를 안하고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F2비자가 나오면 수업을 더 이상 안들어도 괜찮은가요?
F-1-->F2 비자는 얼마나 걸리나요?
F-1 받은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바로 체인지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 상태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H&H Law
    07.24.2019 12:21:00  

    I-485 접수된 상태로 F-1에서 F-2로 변경 신청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I-485 접수되었으면 학교를 안 다니셔도 신분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I-485 거절에 대비하여 신분 유지를 하고 싶으신 경우 질문자님이 F1, 배우자분이 F2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학교 안 다니고 바로 트랜스퍼한 것이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민국에서 F1 신청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즘 F1 신분을 잘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485 거절되는 케이스가 많으니 I-485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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