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 케이스 이관

질문자: Choruby  |  등록일: 07.20.2019 02:25:43  |  조회수: 7659
간호사 비자로 인행중인데요. NVC에서 리뷰완료되었다고 메일을 받았고 P4레터 기다리는 중에 쌩뚱맞게 제 케이스가 워낙에 리뷰가 진행되었던 네버라스카센터에서 텍사스센터로 이관되었다는 트랜스퍼 노티스와 ‘Case was transferred and a new office has jurisdiction’로 status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USCIS에서 이민승인을 할 때 충분히 검토 후 NVC로 서류를 보내더라도 NVC에서 더 서류를 받아 보기를 원할 경우 USCIS로 서류를 보내서 회사와 포지션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기도 한답니다.

또 이후에 케이스가 담당 오피서에게 배당이 되어야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되고 그로부터 15일안에 이민국의 절차대로 추가서류요청이 나올 수 있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다시 비자센터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노티스와 함께 Visa Center로 다시 발송하거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승인을 번복한다 등의 결과가 나온다는데 텍사스센터에 배정이 되었다는 Notice만 도착했고 아직 추가서류 요청은 없었습니다.

프리미엄으로 진행중이라 오피서가 배정만 되면 15일 안에 재리뷰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트렌스퍼 노티스를 받은 6/4일 이후로 현재까지 오피서 배정조차 안된 상태입니다. 문의해보니 오피서가 배정되기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구요. 또 여기저기 알아보니 케이스 이관의 이유가 센터간의 workload balance를 위한 이관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프로세스기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데 벌써 2달이 다되어가는데도 저 status에서 업데이트가 없네요. 대사관인터뷰만 남겨두고 갑자기 케이스가 이관되니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또한 현재 8월달 영주권 문호에서 상시 current상태였던 간호사비자순위가 갑자기 후퇴되었는데, 미국서 영주권 발급리셋이 10월부터이고 이전 7월에 수년간 막혔던 필리피노들에게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서 영주권 발급 갯수에 영향이 간건지..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저같은 케이스가 영향을 받은건지ㅠ_ㅠ

그리고 저처럼 케이스가 이관된 후로 대사관인터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문의해 보았으나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답하기 어렵다고들만 하시는데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이 저와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H&H Law
    07.24.2019 12:11:00  

    workload balance로 인한 케이스 이관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질문자 님 케이스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NVC에서 케이스를 이민국으로 다시 보내는 경우 Premium Processing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7년에 이관된 케이스들도 아직 리뷰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