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RN

질문자: moon1004  |  등록일: 07.20.2019 00:45:50  |  조회수: 39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학생이며, 작년 12월에 BSN을 취득했고 오늘 날짜로 OPT EAD card를 받았습니다 (valid from July/2019 to March/2020).
그리고 올해 4월 병원 스폰서를 구했고, 어제 I-485, 765, 131 폼에 싸인을했으며, 다음주에 이민국에 서류를 보낸다고합니다.  저의 질문은...

1. 현재 비자 스크리닝을 진행하고있는데, 이것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 시점에 완료되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님 영주권 인터뷰때까지만 준비해도 되는건가요?

2. 작년 11월에 OPT 신청, 12월 졸업, RFE 한번 뜨고 7월에 EAD 카드 받은건데, 거의 8개월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작년 11월에 OPT를 신청한 기록이 있기때문에 이 기간동안 학교를 다니지않고 그냥 체류했던건 법적으로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OPT 승인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해야하는건가요?

3. 제가 더이상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영주권 접수가 들어간 후인가요, 아님 콤보 카드를 수령한 후인가요?

4. 이번에 저의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신청이 들어갔는데 남편도 유학생입니다.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는 각자 따로 보게되나요, 아님 부부가 같이 보는것인가요? 만약 따로 인터뷰를 보게된다면 남편은 통역관과 함께 가고싶어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약 10년간 유학생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역관과 함께 인터뷰를 가게되면 혹시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통역관과 함께 인터뷰에 갈려고하면 언제 어떻게 이민국에 알려야하는 건가요?

5. 현재 이민 수속기간이 길어졌다고하는데, 다음주에 모든 서류가 들어가면 언제쯤 콤보 카드와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각 케이스마다 다르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남편 영주권 인터뷰시 오스틴 김 변호사님과 동행을 희망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질문이 복잡하고 길어졌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24.2019 12:06:00  

    1. I-485 결정되기 전까지 완료되면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격 취득하신 경우 visa screen 필요하지 않습니다).

    2. EAD를 기간 내 신청하시고 기다리신 것이라 괜찮습니다. 하지만 EAD 받은 상태에서 90일 이상 일 안 하시면 OPT 신분을 어기시는 것입니다.

    3.  I-485 접수증을 받으시면 합법적 신분이 생깁니다.

    4. 보통은 각각 봅니다. 배우자의 경우 영어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5.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수속시간을 확인하세요. 관할 이민국마다 다릅니다.

    6. 현재는 영주권 인터뷰 동행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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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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