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시민권 인터뷰 시 필요한 서류들

질문자: Paul74  |  등록일: 07.13.2019 12:02:48  |  조회수: 454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주변사람들마다 또 여기저기 말들이 조금씩 달라서 여쭤보기 원합니다.

1.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ID, 영주권, 시민권 인터뷰오라고 이민국에서 받은 편지 외에, 인터넷에 올라온 인터뷰 후기글들을 보면 Tax Report한 것 5년치를 가져가신 분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별다른 서류를 가져가지 않으시고도 당신의 표현으로 9분만에 합격하고 나왔다는 내용까지 있어서요.


2. 시민권 선서일을 한 달 이내에 날짜를 받게 될 것인데, 하지만 지인들 중 한 분께서는 당일에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좀 급한 일이 있어 시민권 인터뷰 통과 후 일주일 이내로 장거리 trip을 할 일이 있는데 국내선으로 움직이면 Real ID와 Passport만 있어도 되지만 직항이 없어 경유를 2차례 하게 되는데 날짜가 이틀이 걸리고, 항공편 시간을 하루로 줄이려면 한국을 들러야 하는 경우라 그때에는 미국여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한국여권을 사용할 경우 시민권 통과한 것이 취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권을 급행으로 신청하면 되겠지만 항공권이 예약/발권이 되어 있어서 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긴장이 많이 됩니다, 주실 수 있는 조언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 H&H Law
    07.19.2019 11:17:00  

    1. 일단 인터뷰 통지서에 열거된 서류는 모두 가져가셔야 합니다. 보통 그 외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non-immigrant status로 오래 계시다가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그리고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non-immigrant status가 E1/E2 혹은 H1B 등 고용 관련 status 인 경우 관련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실 경우, 당시 pay stub이나 tax return을 가져가셔서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public charge 가 issue가 되는 때로 보험 및 현재 급여 관련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모두 예외적인 케이스 들입니다. 그렇더라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하지 않는데 먼저 보여주시고 답변 제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예전에는 당일에 빈 자리가 있으면 선서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청자가 많아 이런 일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서도 한 달 내에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날짜는 이민국이 선택하며 그 날에 불가능한 경우 reschedule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 H&H Law
    07.19.2019 11:17:00  

    1. 일단 인터뷰 통지서에 열거된 서류는 모두 가져가셔야 합니다. 보통 그 외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non-immigrant status로 오래 계시다가 3순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그리고 원래 받기로 한 임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non-immigrant status가 E1/E2 혹은 H1B 등 고용 관련 status 인 경우 관련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실 경우, 당시 pay stub이나 tax return을 가져가셔서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public charge 가 issue가 되는 때로 보험 및 현재 급여 관련 질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모두 예외적인 케이스 들입니다. 그렇더라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하지 않는데 먼저 보여주시고 답변 제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예전에는 당일에 빈 자리가 있으면 선서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청자가 많아 이런 일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서도 한 달 내에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날짜는 이민국이 선택하며 그 날에 불가능한 경우 reschedule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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