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

질문자: 9392  |  등록일: 07.12.2019 09:29:46  |  조회수: 3315
안녕하세요?
2010년도에 엄마가 아들을 초청해서
영주권신청을 하였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문의는 오래전에 받았던 l-130을 나중에
다시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신청을해야 하는지요. 한번 받은걸로  몇번을
사용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H&H Law
    07.19.2019 10:49:00  

    I-130 승인 후 I-485 신분 변경이 거절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I-130 자체가 거절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I-130이 거절되신 경우 다시 신청하셔야하고 I-485 가 거절되신 경우 승인된 I-130을 기반으로 이민국에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케이스 이관을 신청하시어 이민비자 수속을 밟으실 수 있으나 (단 한번의 기회)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줄지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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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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