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장기펜딩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Moneyswag  |  등록일: 07.11.2019 16:55:33  |  조회수: 665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많이들 묻는 질문이겠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I-485 접수후 지문을 찍고
2015년 11월 2일 날짜로 'Fingerprint Fee Was Received' 상태로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제 변호사님께 수십번을 inquiry 요청을 하였고 늘상 오는 답변은 리뷰 중이므로 60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란 이민국에서 날라오는 형식적인 메일 뿐입니다.

다른 조치를 해줄수 없냐고 제 변호사님께 매번 물어보면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런저런 글중에 답변으로 '수속시간이 지나치게 지체되는 경우 몇 가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참고로 회사에서 스폰 받고 들어간 취업이민인데 제 뒤로도 신청인이 3-4명(다들 같은 조건)
있는데 다들 인터뷰 보고 영주권을 받거나 대기 상태입니다. 저는 인터뷰 날짜 조차 못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H&H Law
    07.19.2019 10:46:00  

    수속시간 문제는 이민국 옴브즈만 혹은 mandamus action이라는 이민국 상대 소송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현재 이민국에서 다른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 방법이 소용이 있을런지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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