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체류 중

질문자: Ddolea  |  등록일: 06.29.2019 21:00:06  |  조회수: 467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2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이고,
미국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진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회사랑 1달뒤에 진행을 시작하기로 햇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 지금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F2비자는 2022년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미국에서 이혼을 한다면
바로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제가 영주권 진행을 하기 전까지 이혼을 안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영주권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을 하는게 나은가요?

영주권을 진행하는 도중 제가 이혼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H&H Law
    07.02.2019 11:34:00  

    원칙적으로 이혼 확정과 동시에 F2 status는 없어집니다. 어떤 취업이민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받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빨리 영주권 진행하시고 체류신분이 생기신 후 이혼하시는 것이 "영주권" 하나만을 생각했을때는 좋은 방법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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