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케이스 관련

질문자: panzer  |  등록일: 06.23.2019 13:39:39  |  조회수: 5485
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립니다.

1. 요즘 추이로 볼 때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대략 대기소요기간이 몇년 몇개월 정도 걸리나요?

2. 영주권자가 배우자 초청을 위해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시 재정보증능력 관련서류도 제출을 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할 시 과거 최소 몇해기간의 소득증빙을 해야하나요?

3.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대기소요기간을 다 보내고서 문호가 열려서 최종인터뷰 건강검진 등등을 받아야 할때, 초대한 영주권소지 배우자가 그때 재정보증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증빙내용은 과거 몇해기간거 제출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문호열린 시점에서부터 과거 몇년인가요 아님 어느 시점부터 기준이 된 과거 몇년인가요 (요점을 좀 정확히좀)?

4.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시, 한국에 영주권초청 신청들어간 배우자 있는데 대기소요가 몇년 걸려서 한 1-2년 대기기간동안 한국서 같이 있을려고 들어간다란 사유로 Re-Entry Permit 을 한 1-2년 한국서 있다올수 있는 걸 받을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 H&H Law
    06.27.2019 13:43:00  

    1. 비자 대기 시간은 자주 바뀝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7월은 current나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 위 웹사이트를 꾸준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재정보증 서류는 과거 3년 소득 정보만 제출하면 되고 가장 최근 1년 세금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할 때는 필요없습니다.

    3. 위에 말씀드린대로 소득 정보는 과거 3년, 세금 서류는 최근 것 1년입니다.

    4.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