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기간 중 한국방문 & NIW 신청

질문자: Florida80  |  등록일: 06.19.2019 01:40:41  |  조회수: 4624
안녕하세요?
먼저 친절한 답변으로 도움을 주시는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F1비자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졸문논문까지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다른 대학에서 Instructor로 일할 예정입니다. 단, 졸업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초에 OPT를 신청했고, 현재 Receipt는 받았습니다. 일할 학교에서는 H-1B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며, 8월 초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I-20상에 Program End Date은 2019년 8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입국할 때 받아온 F-1 비자는 2020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현재와 같이 OPT 신청기간 중에 한국을 방문해도 다시 입국할 때 문제가 없을런지요? OPT 신청을 도와준 학교 직원은 "원칙적으로는" OPT Receipt와 Offer Letter를 가지고 나가면 들어올 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여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 학기부터 일할 학교와의 계약 1년 계약인지라 만약을 대비해서 NIW를 신청하라는 조언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물론 Tenure -track position에 apply할 예정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NIW를 신청하라는 것이지요. 이 경우, 기존에 받은 H-1B와 NIW 신청과의 마찰은 없는지요? 1년 계약이므로, H-1B는 1년 뒤에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말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25.2019 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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