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입니다.

질문자: H.Lee  |  등록일: 06.14.2019 19:34:17  |  조회수: 3621
안녕하세요,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5월 중순에 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스폰을 해준다는 회사를 찾았습니다만, 제 전공관련 회사가 아니어서 H1B 트랜스퍼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요? 일단 회사 그만둔지 60일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팬딩된 상태로 기다리며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학생비자로 바꿔서 신분을 살려놓은 다음에 불법 캐쉬를 받으면서 일하는 방법밖에 없나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H&H Law
    06.24.2019 17:26:00  

    영주권 진행을 미국에서 하시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공관련 회사가 아니면 EB-3 로 진행이 짐작이 되는데 labor certification 기간도 (영주권 신청 전 process) 광고기간을 합해서 거의 12개월을 예상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분을 (F-1 또는 다른 신분) 살리시는것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