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V 문의

질문자: Beautyflysh  |  등록일: 05.29.2019 10:52:10  |  조회수: 3731
안녕하세요

신분이 안되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필기는 붙은상태로 운전중에,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사가, 7월2일까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25불정도 되는 금액으로 벌금으로 끝난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실기를 진행하기위해서 DMV에서 전화해서 실기날짜를 한달안에 메일로 알려준다고했습니다.

그메일이 오늘 도착을 하였는데, 7월3일 운전면허 실기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이럴경우 7월2일 법원에 출석해서 7월3일날 운전면허를 봐야된다고 말을 해야될까요?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6.06.2019 11:18:00  

    위에 Paul74님께서 잘 설명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민법 분야가 아니라 저희가 상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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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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