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에서 동반자녀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질문자: Qwepoi2013  |  등록일: 05.23.2019 11:12:17  |  조회수: 373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로 공대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4년 전에 어머니께서 자매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었는데
이제서야 승인이 나서 F41 관련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 중입니다.
어머니의 영주권 진행을 도와드리다가 동반 자녀의 이름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신분 보호법(CSPA)에 의해 저도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듯 한데요 (현재 만 29세이고 영주권을 기다린 시기가 10년 이상 지났고 영주권 신청 당시 만 21세 이하였습니다),
현재 제 신분이 F1 Visa holder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시에 F1 Visa를 포기 해야해서 박사 과정 공부를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F1 Visa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영주권 신청을 어머님을 따라 같이 동반자녀로 할 수 있을까요?
  • H&H Law
    05.29.2019 09:58:00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기다리신 기간을 빼시면 안되고 I-130 의 심사 기간만 뺄수 있습니다.  I-130 심사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동반가족으로 가능하십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