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신청에 대해

질문자: Dlee90  |  등록일: 05.21.2019 22:01:26  |  조회수: 3960
안녕하세요. 저는 J1으로 미국에 왔다가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
Grace period에 혼인신청서를 작성하고 3개월후에 식을 올렸구요.
이후 중동계 변호사를 고용하여 9월쯤에 서류를 제출완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콤보카드가 나오지않아서 최근에 변호사에게 연락해보니
그제서야 변호사가 말하기를 저희가 연애기간이 짧고 서류가 부족해서
추가서류가 또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수속확인을 위해 영수증을 받은적도 없고 수속넘버를 물어보니까
이민국에서 서류를 다시 원하기때문에 수속넘버가 리셋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서류를 다시 보려면 자기를 시간당으로 고용하는 것이기때문에
추가금액도 더 지불하여야 하고 타이트한 기간을 주며 그동안 추가서류를 구비못할시
저희 케이스를 드랍하겠다고도 했구요.

이런저런 변호사의 답으로 인하여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서류미비로 인해 추가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수속넘버가 리셋되는것이 맞는것인지
또한 제가 생각하기엔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H&H Law
    05.29.2019 09:47:00  

    Petition 을 접수한 후에는 접수증에 나와 있는 접수번호 (case number) 가 추가 서류 요청이 오거나 제출이 되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이민국에서 온 편지를 부탁하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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