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Kellyme  |  등록일: 05.17.2019 10:30:53  |  조회수: 3984
제가 작년부터 3차례 2개월 3개월, 4개월 해서 현재까지 총 9개월 한국에서 체류 했는데요.. 1월 출국시 5개월짜리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6월 21일 만료일인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요.. 영주권 리뉴 연장은 올 12월까지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1년 기준이

1. 작년 처음 한국 체류한 모든 날을 합산하여 1년 인가요??  그럼 전 벌써 9개월이 넘게 되는건가요?? ㅡ 제가 5개월짜리 재입국허가서를 받은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건가요?

2. 아니면 마지막 제가 미국에서 출국한 날 ( 올해 1월) 로 부터 1년 인가요?

3. 아니면 제가 가진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이 지난 6월 21일부터 1년 인가요?

제 영주권 연기된 날짜가 올 12월 21일 이라서 저는 그 기간에 맞춰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만약 제가 작년부터 한국에 체류한 모든 기간이 1년 기준이 된다면 12월에 들어가게 되면 1년이 넘게 되서요.. 현재 아버지 상황이 제가 계속 간호해야할 상황이거든요 .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제가 재입국허가서를 받을때는 항암 치료로 입퇴원을 반복했으나 현재는 집에서 관리 받고 있습니다.. 대신 진단서나 진료기록.. 검사기록지들을 제출할수 있거든요.  만약 총 합쳐서 진행하게 되면 1년이 넘게 되는데 아버지 자료로 입국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아버지병환으로 지금 당장 들어갈수 없지만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입국이 거절된다거나 영주권이 취소될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마지막 출국하고( 올해 1월) 1년이면 12월까지 가능한게 아닐까요?

× 말씀하신 1년이라는 기간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재입국허가서 만료일이 지나서 입국해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허가서가 2년짜리로 알고 있는데 6월 21일이 만료일로 5개월만 나왔더라고요.. 허가서 진행해주신분이 리뉴 하면서 영주권 유효기간이 12개월 자동 연장때문에 그런것 같다고 하시길래 ㅡ. 전 18개월 연장 서류로 진행했다고 하니. 이민국 실수가 있으신것 같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민국에 만료일 정정 신청을 할수 없아요?  6월 21일아니라 18개월 연장된 12월 21일로 받아야 맞은거거든요.. 


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
  • H&H Law
    05.17.2019 15:28:00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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