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Kellyme  |  등록일: 05.15.2019 18:36:58  |  조회수: 3796
안녕하세요?
작년 3월에 임시 영주권을 리뉴 신청을 하고 영구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5개월 정도 체류후 12월달에 다시 들어가 재입국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입국 허가서를 확인해보니 5개월만 나왔더라고요.. 진행 하신분께 여쭤봤더니 제 영주권 유효기간이 1년 자동 연장으로 되서 재입국 허가서도 그 유효기간에 맞춰 나와서 그런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2번째 I-797 에는 18개월이 연장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때 여쭤봤을때 영주권이 나오면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도 6개월 체류 할수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진행 하셨던께서 다시 여쭤 봤더니 이번에는 제가 I-797 (18 months extending - 올해 12월) 서류가 있어서 마지막 출국 (올 1월) 후 330일 미만 12월 초에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I-797 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할때도 제출 했던 서류인데 그때는 6개월이상 해외 체류가 안된다고 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I-797 서류가 있으니 330일 미만은 괜찮타고 하십니다.

I 797 일부분 ㅡ
" According to our records, you previously received an I-751 receipt notice that extended your conditional resident status for 12 months. due to delays in processing USCIS is now extending your conditional resident status for 18 months form the expiration date indicated on your from I-551, Permanent resident card.  ... 중간 생략 if you will be out of the united states for a year or more, you should apply for a re-entry permit before leaving the country by filing form I-131, 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 as long as re-entry permit is valid, it allows you to board a vessel or aircraft destined for the united states and or apply for admission at a u.s port of entry during the permit's validity without the need to obtain a returning resident visa from a u.s embassy or u.s consulate. .. "

1. 재입국 허가서 유효일이 6월 21일 인데 그러면 제가 무조건 6월 21일 전에 미국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신데로  I-797 (18 months extending - 올해 12월) 서류가 있어서 영주권이 없어도 마지막 출국 (올 1월) 후 330일 미만 12월 초에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2. 새로운 영주권의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21일까지 한국 체류는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6월 21일 만료일인 재입국 허가서가 있으나 12월이 되면 해외체류 1년이상이 되고 허가서 만료도 지나서 혹시 영주권 취소나 미국 입국 거절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현재 병환중인 아버지를 두고 한국을 떠날수 없는데 이러다가 영주권이 취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 현재 아버지께서 집에서 통원으로 항암 치료받고 계십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16.2019 14:36:00  

    재입국허가서는 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할때 (6개월/1년 이상) 미국 입국시에 혹시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영주권을 박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청을 하십니다.  영주권은 18개월 연장이 되었지만 만약 1년 이상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계시면 들어 오실때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미리 아버님의 병문안을 설명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오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제일 안전한 방법은 1년이 되기 전에 들어 오시는것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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