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 인터뷰시

질문자: wjddms  |  등록일: 04.18.2019 00:30:11  |  조회수: 3863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했구요.
2016년 10월에 접수해서 이번 5월로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인터뷰시 영어를 잘 못하면 통역관을 데려가야 하는지 아니면 남편이 같이 인터뷰 볼때 잘 못알아든는 부분은 통역을 해줄수 있는건지 해서요.
통역관을 데려가야 한다면 여기서 학생비자로 8년정도를 머물렀는데 왜 아직 영어가 안되는지 문제가 되는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 세금 보고를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연장신청하고 아직 안했습니다. 이 부분 문제가 없을까요?


  • H&H Law
    04.19.2019 11:22:00  

    통역이 필요하시면 대사관에서 provide 합니다.  세금보고 연장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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