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jinhochoi1  |  등록일: 04.16.2019 18:30:00  |  조회수: 3164
저는 현재 3순위 취업 영주권 신청중에 485가 거절되어 290b접수후 케이스가 reopen 되어
메디컬 추가 서류를 받은 상황입니다. 와이프와 함께 신청했고 제가 주 신청자인데 가절되고 290b를 일단 저만신청하고 케이스가 오픈되면 와이프 290b를 신청하면 된다고 담당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290b는 거절후 33일 안에 신청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혹시 290b를 접수하지 못하면 와이프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H&H Law
    04.19.2019 11:08:00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하니 전화연락 주세요.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