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 진행시 고용주 조건

질문자: Ddolea  |  등록일: 04.16.2019 13:51:19  |  조회수: 3620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 스폰을 받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주 조건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1.
취업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에서 미술관련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친 상태이고, 미국에서는 근무한 이력이 없습니다.
학사는 순수회화와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석사는 미술치료 쪽을 전공했어요. 이번에 취업은 디자인쪽으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H1B 비자로 진행을 하는건가요?

2.
정보를 찾아보니, 고용주(스폰서)의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니멈 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회사운영기간이 몇년 이상, 직원 수 몇명 이상, 소득 얼마 이상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저는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현재 패션회사에서 스폰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확실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을 해야하는데
사장님도 아셔야 하지만 저도 제 영주권 진행을 하는 것이니 정보를 알고 체크를 해야하기때문에 여쭤봅니다.

노동인증승인을 받을때 고용주가 필요한 연방세금보고서, 감사받은 재무제표보고서, 연차보고서 등을 접수하고 심사를 받기전에 미리 승인 여부를 알아야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모르겠어서요.

제가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는 설립한지 5년이 되었고, 직원수는15명이라고 하는데 재정적인 것은 연소득 얼마정도 되어야 작업이 가능한건가요?
영주권 작업이 들어갈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먼저 스폰 가능 여부부터 알아야 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19.2019 11:00:00  

    H-1B 신청 가능할것 같습니다.  영주권 sponsor 이 필요한 제정은 세금보고에 1년어치의 적정인금을 pay 할수 있는 net income 또는 net asset 을 보여 줄수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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