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질문자: Appleplepe  |  등록일: 04.16.2019 01:04:52  |  조회수: 2762
저는 10년전 무비자로 들어와 고등학교를 졸업 후 4년제 대학교 다니고 있는 남자 입니다. 얼마전에 차 사고가 났는데 합의가 안되서 법정에 가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신분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가게 되면 추방당할 위험은 없나요?
2.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할때 차 사고로 법원에 갔던 기록이 있으면 추방 당할수 있나요?
  • H&H Law
    04.19.2019 10:50:00  

    차 사고로 인해서 법정에 가는것 때문에 추방 또는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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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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