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진행중 잠시 한국행

질문자: Vanilacoffee  |  등록일: 04.12.2019 05:41:52  |  조회수: 3431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남편 둘다 H1 비자로 일하고 있고 님편회사에서 서포트하여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저는 배우자로 영주권신청같이 들어갔고 현재 485 들어가서 EAD 카드도 받았고 인터뷰노티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일을 관두고 수술을 위해 한국에 두달 정도 나갔다 올까 하는데 주의 사항이나 따로 진행 해야할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15.2019 10:58:00  

    I-485 신청하시고 advance parole (AP) 받으셨다면 (AP) 기간 내 한국 다녀오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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