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후

질문자: Rlaqkq  |  등록일: 04.11.2019 18:40:41  |  조회수: 37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저는 취업이민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했고요 작년  이천십팔년 8월말에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민국에 들어가보니 작년  이천십팔년 6월자로 서류를 이관했고 7월까지 연락이  없  으면 확인하라는 메세지가 떠 있는데 왜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일까지 마음이 너무 답답하네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인텨뷰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메일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전혀 다른 글이라서요

2. 제가 올 5월이면 졸업을 하는데 다른 곳으로 트렌스퍼를 해서 F1을 유지 해야 하는지요?

3.  동반자녀가 F2로 올해11월이면 21살이 되는데 F1으로의 조치가 피요한 것인지요?
  (먼저 F1, 신청을 했었는데 영주권 진행중이라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이민국에서 리젝 시킨적 있습니다)

4. 올8월이면 웍크퍼밋이 끝나는데 요즘 재발급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지금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궁금한것도 많고 속도 많이 상하네요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15.2019 10:48:00  

    1. I-485 이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관 자체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I-485 제출하시면서 신분이 생기셨기에 F1 유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I-485가 거절되고 다른 status가 없으시면 바로 출국하셔야 하기에 F1 유지하여 위험을 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3. F2 자녀의 F1으로의 변경: 한번 거절되셨기에 힘드실 것 같습니다.

    4. 워크퍼밋 연장: 이민국 별로 시간이 다릅니다. 네브라스카는 빠른 편으로 2-3개월 내, 다른 이민국은 6개월도 걸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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